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2조
- 「정신보건법」제46조제1항, 제18조의2
- 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