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관련 법령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