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는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