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것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서 등산용 칼로 많이 쓰이는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만 해당)나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의 것이고, 45°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역시 도검에 해당하여 소지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 도검 소지허가
☞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것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월도(月刀)
2. 장도(長刀)
3. 단도(短刀)
4. 검(劍)
5. 창(槍)
6. 치도(刺刀)
7. 비수(匕首)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만 해당)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의 것이고, 45°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10.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제12조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