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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사에 정정보도가 청구되는 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사는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정도보청구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포털사이트 업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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