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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은 3일 이내에 청구의 거부 또는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 언론사 등이 행하는 반론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의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위법한 내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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