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