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정보도청구 :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반론보도청구 :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추후보도청구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정 :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중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