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매 5년마다 그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사기는 관련법에 규정한 '총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갱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지하신 소지허가증을 그대로 소지하여도 무방하시지만 원한다면 반명함판 사진2장과 분사기 소지허가증을 반납하면 신규 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更新)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그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소지허가를 받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다만, 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사진(가로 2.5cm × 세로 3cm)
4. 총포 소지 허가증
5.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갱신기간 내에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4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52조, 별표 17 제5호제3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