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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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