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①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②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