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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에 대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신청

☞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각 지역 지부에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률구조신청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등록부

④ 대상자 증빙서류

⑤ 주장사실 입증자료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의2제1항, 제6조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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