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법원은 성범죄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고지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함)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신장애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공개방법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에게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실명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내용입니다.
☞ 신상정보는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개됩니다.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