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2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