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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사진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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