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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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