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대상
☞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
☞ 형사사건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나 그 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률구조신청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가족관계등록부
④ 대상자 증명서류
⑤ 주장사실 입증자료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의2제2항,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