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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왕따닷컴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담 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전담 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단체

☞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원(☎ 02-730-2000)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02-3453-5227)

· 왕따닷컴(☎ 02-793-2000)

·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02-776-4818)

· 십대들의 쪽지(☎ 02-783-7978)

· 아름다운 학교(☎ 02-765-5778)

· 금란교실(☎ 062-956-2291)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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