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및 제23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