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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제223조, 제225조, 제234조, 제246조 및 제254조
  •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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