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④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⑥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⑦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⑧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⑨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⑪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5, 제368조, 제4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