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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납입조건 부 석방

☞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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