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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자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③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연락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복구 지원

☞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취업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는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등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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