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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관련 법령
  •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및 제20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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