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에 음란·폭력 정보 등을 올려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언어·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① 별명 부르기
② 험담하기
③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④ 나쁜 소문 퍼뜨리기
⑤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
⑥ 음란한 눈빛과 몸짓
⑦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⑧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 신체·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①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②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③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④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⑤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⑥ 돌 던지기
⑦ 침 뱉기
⑧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⑨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 등
◇ 집단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
① 고의적인 따돌림
② 사이버 폭력(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③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④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⑤ 책상을 숨기는 것 등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