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14조의2제10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