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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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