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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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