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단폭행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