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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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