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기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②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③ 부착장치: 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 관련 법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