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음화 등의 반포와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유인의 죄, 강간·추행의 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직접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촬영의 죄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