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선고된 형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45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