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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요구하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인이 있는 곳(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그 법정에 있는 어떤 사람(재정인)으로 인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jqwjd에서 나가게 한 상태에서 증인, 감정인이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제165조, 제294조의2, 제29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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