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