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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 제266조, 제28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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