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