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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형사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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