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고소장의 작성
☞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도 고소장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과 일반폭행의 차이
☞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폭행과 다릅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