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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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