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