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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③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를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보호시설 입소 상담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여성의 전화(☎1366)를 통해 상담 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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