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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경감·처치·예방과 관련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는 금지되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과장·허위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표시·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화장품에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치과의사, 약사가 추천 및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화장품에 특정한 기능성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의 일반적인 금지 및 허용표현

☞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금지되는 표현과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 주의사항 및 입증 방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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