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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의 원인이 김밥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식품을 섭취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음식을 같이 먹은 친구도 같은 원인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인과관계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비와 경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그에 대한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안전사고의 신고

☞ 식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동일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 또는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제1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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