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함)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 중 다음과 같은 육상어류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수산업법」 제43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 관련 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