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1항).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2항).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3항).
※ 관련 법령
- 「택배표준약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