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5조제1항제5호).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