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운임 환급과 청구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2항).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