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새싹채소명)으로 표시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새싹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위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 제123조제1항제6호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4호) 제7조제1호 및 제8조제1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