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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71조, 제7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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